“서울 버스 통상임금 1조원, 10월 22일이면 정말 결론이 나는 걸까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통상임금 소송을 지켜보고 있다면 날짜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2026년 8월 27일로 예정됐던 서울서부지법의 첫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8월 25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판은 2026년 10월 22일이지만, 이날 역시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양측 주장을 심리하는 변론기일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숫자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1조216억원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사건 하나의 청구액이 아닙니다. 이번 재판과 서울 전체 통상임금 소송의 규모를 구분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소송이 연기됐다”는 소식보다 176시간과 230시간이 왜 중요한지, 5,266억원과 1조216억원은 어떻게 다른지, 대법원의 새 통상임금 법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사 개인의 실제 소급금 지급까지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연기 → 이번 사건과 서울 전체 소송 구분 → 통상임금 새 법리 → 176시간 쟁점 → 소급범위 → 실제 지급 절차
이 글의 목차
10월 22일은 판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재판 일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당초 2026년 8월 27일 관련 사건의 첫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고를 이틀 앞둔 8월 25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7일 선고는 연기됐고 다음 재판은 10월 22일 변론기일로 지정됐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기존 선고 예정일 | 2026년 8월 27일 |
| 변론재개 결정 | 2026년 8월 25일 |
| 다음 재판 | 2026년 10월 22일 |
| 10월 22일 성격 | 선고가 아닌 변론기일 |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10월 22일에 소급금이 확정된다”거나 “10월 22일 판결이 나온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월 22일 변론 이후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변론을 종결한 뒤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788억원 사건과 1조원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로 구분해야 할 것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사건의 청구액과 서울 전체 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추산 규모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심리 중인 사건은 선진운수를 비롯한 11개 버스회사 근로자 1,977명이 2023년 7월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10건입니다. 공개된 전체 청구액은 약 788억원입니다.
반면 서울 전체로 보면 64개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한 수도권 여러 법원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규모 | 의미 |
|---|---|---|
| 서울서부지법 사건 | 11개사·1,977명·10건 | 10월 22일 변론이 예정된 사건 |
| 해당 사건 청구액 | 약 788억원 | 이번 서부지법 사건의 공개된 청구액 |
| 서울 전체 소송 | 64개 버스회사 근로자 관련 소송 | 여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체 사건 |
| 최대 1조216억원 | 서울시버스조합의 시나리오별 추산 | 법원이 확정한 이번 사건의 판결금이 아님 |
따라서 기사에서 ‘1조원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그 숫자가 특정 재판의 청구액인지, 서울 전체 사건을 특정 조건으로 계산한 추산액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는 무엇을 바꿨나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을 이해하려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 판례가 사용했던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정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새 법리가 과거 임금에 모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적용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판결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서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된 병행사건에는 구체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버스 소송에서도 단순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청구기간과 새로운 법리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76시간과 230시간이 중요한 이유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금액 차이를 크게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은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눌 것인가입니다.
기본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월 통상임금을 더 적은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 월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실제 서울 버스기사 급여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기준시간 | 단순 환산 시간급 |
|---|---|
| 176시간 | 약 17,045원 |
| 209시간 | 약 14,354원 |
| 230시간 | 약 13,043원 |
176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은 230시간으로 나눈 경우보다 높습니다. 통상시급이 높아지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차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사건에서 근로자 측은 월 176시간을 주장하고, 회사와 서울시버스조합 측은 230시간 또는 적어도 209시간이라는 입장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서울 버스기사 통상임금은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기준시간 자체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266억원과 1조216억원은 확정금액이 아니다
서울 버스 통상임금 관련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약 5,266억원과 1조216억원입니다.
두 금액 사이에는 약 4,950억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숫자 모두 법원이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확정한 판결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기준시간과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의 적용범위 등을 달리 가정해 계산한 시나리오별 추산입니다.
| 시나리오 | 서울시버스조합 추산 |
|---|---|
| 230시간 및 사측 주장에 가까운 적용범위 | 약 5,266억원 |
| 176시간 및 근로자 측 주장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 | 약 1조216억원 이상 |
| 두 추산의 차이 | 약 4,950억원 |
결국 전체 규모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하나의 쟁점만이 아닙니다.
- 통상시급 산정의 기준시간을 몇 시간으로 판단하는가
-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과거 청구기간에 어디까지 적용하는가
- 각 회사 사건에서 어떤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가
- 법원이 실제 청구액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가
- 지연손해금 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가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1조216억원을 서울 버스기사들이 받게 될 확정 소급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버스기사 소급금 지급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
현직 기사에게는 결국 “그래서 나는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3일 현재 특정 지급일이나 개인별 소급액을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사건은 아직 1심 선고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10월 22일 변론에서 양측 주장이 추가로 다뤄집니다.
-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면 변론 종결과 별도 선고기일 지정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에서 기준시간과 청구범위, 실제 인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 등 추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각 사건 결과와 개인별 근무기간·임금구성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서울 시내버스 기사라고 해도 개인별 소급액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속 회사, 소송 참여 여부, 청구기간, 실제 근무기간, 정기상여금과 수당 구성, 연장·야간·휴일근로 내역, 개별 사건의 판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련 뉴스에서 확인할 네 가지
- 기준시간: 176시간·209시간·230시간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
- 적용범위: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과거 청구기간에 어디까지 적용하는가
- 실제 인용액: 추산액이 아니라 법원이 각 사건에서 얼마를 인정하는가
- 후속 절차: 항소 여부와 실제 지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네 가지를 구분하면 앞으로 ‘1조원’, ‘176시간’, ‘소급금 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더라도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 버스 통상임금 핵심 정리
서울 버스 통상임금 사건에서 지금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날짜는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입니다.
또한 이번 서울서부지법 사건은 11개 버스회사 근로자 1,977명이 제기한 10건의 소송으로 공개된 청구액은 약 788억원입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최대 1조216억원은 서울 전체 관련 소송을 특정 조건으로 계산한 서울시버스조합의 추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통상시급 산정의 기준시간입니다. 같은 월 통상임금이라면 230시간보다 176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간급이 높아지고, 이에 연동되는 각종 법정수당 차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6시간도, 1조216억원도 현재 서울 전체 사건에서 법원이 확정한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직 기사라면 지금 개인 소급금을 미리 계산하기보다 10월 22일 이후 기준시간 판단, 새 통상임금 법리의 적용범위, 실제 인용액, 후속 항소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확인 가능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공개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5,266억원과 1조216억원은 법원이 확정한 지급액이 아니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조건별로 계산한 추산액입니다. 개인별 실제 소급액과 지급시기는 회사, 소송 참여 여부, 청구기간, 임금구성, 근무내역과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법원도서관,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연합뉴스,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첫 판결 연기…법원, 변론재개」, 2026년 8월 26일
-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규모 및 기준시간 관련 보도, 2026년 8월
서울 버스 통상임금 FAQ
10월 22일에 서울 버스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나요?
현재 확인된 일정상 10월 22일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입니다. 이후 재판부의 심리 진행에 따라 변론 종결과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1조216억원을 서울 버스기사들이 받는 것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1조216억원은 서울 전체 관련 소송에서 176시간과 청구범위 등 특정 조건을 적용했을 때 서울시버스조합이 추산한 최대 시나리오의 금액입니다. 법원이 확정한 지급액이 아닙니다.
176시간으로 결정되면 모든 기사가 같은 소급금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시간은 통상시급 계산에 중요한 요소지만 개인의 실제 소급액은 근무기간, 임금구성, 연장·야간·휴일근로 내역, 청구기간, 소송 참여 여부와 개별 사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는데 왜 재판이 계속되나요?
대법원의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는 새로운 법리의 적용범위, 기준시간, 구체적인 청구기간과 실제 수당 차액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직 버스기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별 예상 소급액보다 먼저 10월 22일 이후 재판 진행과 기준시간, 새 법리의 적용범위, 1심 실제 인용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항소 여부와 회사별 지급 절차까지 확인해야 실제 지급 가능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